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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명예훼손’ 전여옥 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06-05-11 21:25

서울 남부지검은 11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14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재천 의원이 제가 듣기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의원이 왜 그때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 갔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했고, 열린우리당 최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 양재택 차장검사는 “최 의원의 한나라당 공천 신청건은 확인결과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28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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