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입증안돼…오성일씨 긴급체포도 위법”
‘외환은행 헐값매걱 의혹’ 수사 차질 빚을 듯
‘외환은행 헐값매걱 의혹’ 수사 차질 빚을 듯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청구한 유회원(56)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또 “검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오아무개 전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자산관리과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는 부실채권을 시세보다 70억원 싸게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회삿돈을 빼냈다는 때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 등이 다 가지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규명하는 데 유씨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수사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 판사는 또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해야 하지만 오씨는 지난 2일과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다가 9일 0시40분께 검찰에 긴급체포됐다”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고,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참고인으로 오씨를 조사하다가 혐의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를 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그룹 쪽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이날 정대근(62) 농협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기획관은 “현대차 고위 임원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 회장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04년 양재동 현대차 사옥의 증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의선(36) 기아차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채 기획관은 “정 사장은 좀 더 조사할 게 있어, 다음주에 현대차 임원들과 함께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상철 김태규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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