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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회장 재판부 배당…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등록 2006-05-16 16:56

비자금 지시 여부ㆍ경제위기론 쟁점 속 `양형 고민' 예상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16일 기소함으로써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정 회장 사건을 이날 오후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회장은 일부 임직원과 함께 계열사를 통해 1천3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채무 과다로 부실해진 기업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시켜 4천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는 회장 구속으로 인한 장기간 경영공백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현대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경제위기론'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측과 `경제 정의' 실현을 주장하는 검찰 간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회장은 구속 당시부터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비자금 횡령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처리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 이후에야 잘못 처리됐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 회장 구속 이후 현대차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법원으로서는 사실관계 못지 않게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정 회장의 경우 국내 대표적인 사회지도층 기업인이어서 법원이 양형 판단을 놓고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올 2월 `두산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박용오ㆍ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선고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점도 법원 입장에서는 부담거리다.

법원은 지난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경제적 악영향이 큰 횡령ㆍ배임 등의 대형 비리사건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두산 판결'로 여론의 비난을 받자 각급 법원을 중심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적정 양형기준을 속속 마련했다.

법원은 최근 실시한 올해 전국 형사재판장 연수에서도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형 선고가 온정주의적이고 이는 판결 전체를 불공정 시비의 대상이 되게 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엄정처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밖에 정 회장이 고령(68세)인 점을 감안하면 변호인측이 건강과 회사 경영공백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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