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영화〈다빈치 코드〉가 신성을 모독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한다”며 이 영화의 한국배급사인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기총이 주장하는 기독교 교리·예수에 관한 지식 등과 영화가 달라 신청인의 명예감정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지만, 원작 소설과 영화는 허구임이 명백하며 실화를 극화한 것임을 표방하고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어 신청인들의 사회적 명예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화〈다빈치 코드〉는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돼 이달 중 전세계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