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교수 채용을 대가로 채용 희망자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북 ㄷ대 손아무개(52) 교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준 현아무개(50·여)씨와 이아무개(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대학 전공교수 채용심사위원인 손 교수는 지난 1월19일 서울역 커피숍에서 신규 교수 채용 지원자 ㅇ씨의 어머니 현씨한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같은 달 26일 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씨에게서 8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채용 대가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1억원을 건넨 ㅇ씨는 채용됐다가 사건이 불거진 뒤 임용이 취소됐고, 8천만원을 준 이씨는 탈락된 뒤 돈을 돌려받았으며 손 교수는 최근 직위해제됐다.
조사 결과 돈을 준 이들은 아파트 등을 팔아 이 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손씨는 귤 상자나 가방 등에 담아 건네진 현금을 연구실 뒷방 고가구 궤짝 등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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