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 경찰청 “제한규정 구체화”
수원남부서 피의자폭행 경찰관 8명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밤샘조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청이 ‘심야조사는 가급적 피한다’는 현행 범죄수사 규칙을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홍아무개(29)씨 등 3명이 “경찰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밤샘조사로 거짓자백을 했다”며 2003년 10월 수원 남부경찰서 경찰관 8명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경찰관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때에도 최소한의 휴식시간 보장과 휴식 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장치 등이 포함된 밤샘조사 규정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02년 4월 체포된 홍씨 등에 대한 수원구치소의 ‘수용자 신분카드’(같은해 5월 작성) 등에는 무릎과 정강이에 상처가 있으며 오른쪽 눈 주위에 멍든 자국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경찰이 촬영한 현장 검증사진과 비디오테이프에서도 눈 주위에 멍든 자국과 이마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홍씨 등의 옷을 감정 의뢰한 결과, 무릎과 정강이 부분에 핏자국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홍씨 등의 유치장 입·출감기록에는 이들이 체포된 뒤 29시간이 지나서야 유치장에 처음 입감됐으며 10일 동안 5~7차례의 밤샘조사 또는 한밤조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경찰관들은 가혹행위 등을 계속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홍씨 등은 2002년 수원 일대의 야간 데이트족 납치·성폭행·살해 등 모두 16건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9건의 혐의에 대해 경찰의 가혹행위 가능성과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5~7건의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진정에서 “2002년 4월 체포 당시 경찰관 8명한테 삽자루, 곤봉, 죽도, 주먹, 발 따위로 엉덩이와 얼굴 등 온몸을 맞았고 밤샘조사와 가혹행위 등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106조 3항에 ‘피의자에 대한 심야조사는 가급적 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권위가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경찰관들과 지휘·감독자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수원남부서 피의자폭행 경찰관 8명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밤샘조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청이 ‘심야조사는 가급적 피한다’는 현행 범죄수사 규칙을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홍아무개(29)씨 등 3명이 “경찰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밤샘조사로 거짓자백을 했다”며 2003년 10월 수원 남부경찰서 경찰관 8명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경찰관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때에도 최소한의 휴식시간 보장과 휴식 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장치 등이 포함된 밤샘조사 규정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02년 4월 체포된 홍씨 등에 대한 수원구치소의 ‘수용자 신분카드’(같은해 5월 작성) 등에는 무릎과 정강이에 상처가 있으며 오른쪽 눈 주위에 멍든 자국이 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경찰이 촬영한 현장 검증사진과 비디오테이프에서도 눈 주위에 멍든 자국과 이마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홍씨 등의 옷을 감정 의뢰한 결과, 무릎과 정강이 부분에 핏자국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홍씨 등의 유치장 입·출감기록에는 이들이 체포된 뒤 29시간이 지나서야 유치장에 처음 입감됐으며 10일 동안 5~7차례의 밤샘조사 또는 한밤조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경찰관들은 가혹행위 등을 계속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홍씨 등은 2002년 수원 일대의 야간 데이트족 납치·성폭행·살해 등 모두 16건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9건의 혐의에 대해 경찰의 가혹행위 가능성과 증거자료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5~7건의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진정에서 “2002년 4월 체포 당시 경찰관 8명한테 삽자루, 곤봉, 죽도, 주먹, 발 따위로 엉덩이와 얼굴 등 온몸을 맞았고 밤샘조사와 가혹행위 등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106조 3항에 ‘피의자에 대한 심야조사는 가급적 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권위가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경찰관들과 지휘·감독자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도 검토할 방침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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