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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구 한대 때린 게 퇴학사유? ‘인권위’ 진정

등록 2006-05-19 19:31

인천 ㅎ고교 1학년 김아무개(16)군과 가족이 “친구를 때리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데 반발해 19일 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김군은 지난달 7일 친구 김아무개(16)군의 얼굴을 한 대 때린 뒤 학교 쪽으로부터 “전학을 가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전학을 거부하자 이 학교는 지난달 25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김군에게 퇴학 조처를 내렸다.

김군과 부모 등은 학교가 내린 처벌이 과도하며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데다, 퇴학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쪽은 “김군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퇴학 조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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