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 14년4개월 복역ㆍ보호관찰 vs 이씨 15년 복역ㆍ보호감호
이씨도 사회불만 구실로 `제2범행' 가능성 배제못해
이씨도 사회불만 구실로 `제2범행' 가능성 배제못해
박근혜 대표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지충호(50)씨의 그간 행적이 지난해 보호감호 중 탈주한 이낙성(42)씨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경찰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씨는 전과 8범으로 199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14년4개월간 복역하다가 작년 8월 청송보호감호소(현 청송제3교도소)에서 가출소했다.
지씨는 청송감호소 가출소 이후 법에 따라 3년간 보호관찰 상태에 놓였지만 올해 2월 말까지만 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 산하 생활관에 거주하다가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고 당국이 지씨를 쫓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씨는 고정적인 직업이 없이 찜질방과 목욕탕 등을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적을 감춘 지 3개월만에 신촌 유세장에 나타나 박 대표를 공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지씨의 이런 행적과 비교해 15년 장기복역 후 보호감호를 받다가 탈주한 이낙성씨의 행각이 지씨와 거의 닮은 꼴 행태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며 지씨의 주장처럼 사회불만을 구실로 한 `제2의 범행'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씨는 1986년 절도 혐의로 처음 체포됐고 2년 뒤인 1988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으며 출소 직후인 2001년 또 다시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이씨는 청송감호소 피감호자 신분인 작년 4월6일 저녁 치질 수술을 받으려고 경북 안동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을 탈출한 후 서울 사당 지역에서 마지막 모습이 목격된 채 1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둘은 모두 보호처분의 하나인 보호관찰과 보호감호 상태로, 보호관찰 상태인 지씨가 보호감호 상태였던 이씨에 비해 운신의 폭이 조금 더 넓었다.
보호감호는 작년 8월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복역 후 격리수용돼 직업 훈련과 교화(敎化)를 받는 것으로 기간이 7년을 넘지 않으며 보호관찰은 보호감호소 출소자에 대해 일정 장소의 출입금지ㆍ특정 물품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보호감호 상태에서 탈출한 이씨의 경우 더 도주에 신경쓸 것으로 보이지만 지씨처럼 언제 어디서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 초기 검거전담반을 꾸리고 시민들의 제보(포상금 1천만원)를 토대로 이씨 검거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고 이후 시민들의 제보까지 끊기면서 현재 검거전담반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보호감호는 작년 8월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복역 후 격리수용돼 직업 훈련과 교화(敎化)를 받는 것으로 기간이 7년을 넘지 않으며 보호관찰은 보호감호소 출소자에 대해 일정 장소의 출입금지ㆍ특정 물품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보호감호 상태에서 탈출한 이씨의 경우 더 도주에 신경쓸 것으로 보이지만 지씨처럼 언제 어디서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 초기 검거전담반을 꾸리고 시민들의 제보(포상금 1천만원)를 토대로 이씨 검거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고 이후 시민들의 제보까지 끊기면서 현재 검거전담반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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