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병원 관계자에 돈 건네…2001년 판결문 확인
5·31 지방선거에 나선 김관용 한나라당 경북지사 후보(전 구미시장)의 부인 김춘희씨가 1997년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해 구미의 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2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22일 나온 최근호에서 보도했다.
〈한겨레 21〉이 입수한 2001년 병역비리 수사 대상자들의 판결문에는 “ㄱ병원 행정부장 권아무개씨가 (김 후보 부인) 김씨로부터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천식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과과장 이아무개씨의 도움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발급해 준 대가로 2500만원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 21〉과 한 인터뷰에서 “김 후보 부인이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받은 이들은 배임수재로 공소시효(5년)가 살아있었고, 돈을 준 쪽은 배임증재 공소시효(3년)가 끝나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부인 김씨는 “당시 검찰 조사를 받고 서울 ㅇ병원에서 실제로 아이가 아픈 것으로 진단을 내려 끝난 이야기다”라며 “ㄱ병원에 아이가 입원한 적은 있지만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대학병원이나 국립병원 등 큰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시골병원에 돈을 썼겠느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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