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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뒤 무더기 당선무효?

등록 2006-05-24 19:33수정 2006-05-24 23:14

광역 2명등 단체장 후보 122명 고발·수사의뢰…당선 유력자 16명
5·31 지방선거 직후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거법 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이날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2곳과 기초단체장 120곳 등 122곳에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가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광역단체장 1곳과 기초단체장 16곳에선 24일 이전 벌인 각종 선거판세 여론조사 결과 2위 후보를 20% 넘게 따돌리며 당선 유력으로 분류돼 온 후보들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이후 재판 및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별로는 전국적으로 단체장 석권을 기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1곳과 기초단체장 13곳에서 당선 유력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수사가 의뢰됐다.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3곳에서 당선 유력 후보들이 수사의뢰됐고, 열린우리당은 기초단체장 1곳에서 당선 유력 후보가 고발됐다.

한나라당은 특히 선거법 위반 증거가 확보돼 선관위가 고발과 동시에 실명공개한 당선 유력 후보도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후보, 최현돌 부산 기장군수 후보, 이익진 인천 계양구청장 후보, 한창희 충북 충주시장 후보 등 4명에 이르렀다. 또 당선 유력지 14곳 외 접전지로 분류되는 인천 강화군(유병호)과 강원 삼척시(김대수), 충남 금산군(유숭열) 등 3곳의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선관위 고발대상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이 유력한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후보 1명은 수사의뢰돼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에선 경기 수원(염태영)과 강원 태백(김동욱), 영월(엄민현) 등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고발됐다. 당선이 유력한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 후보도 고발대상에 들었으나, 최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에선 한 발 벗어난 상태다.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명(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과 기초단체장 후보 75명을 고발하고, 광역단체장 후보 1명과 기초단체장 후보 45명을 수사의뢰했다”며 “상당수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 처리된 단체장은 8명을 넘지 않았다”며 “최근 선거법 위반에 엄격한 사법부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역대 최대 당선무효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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