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지충호(50)씨가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으로 있었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B유흥주점이 4개월째 월세를 못 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바지사장으로 있었던 지씨가 바지사장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B유흥주점이 입주한 모텔건물의 사장 김모(60)씨는 25일 " B유흥주점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470만원이지만 4개월 연속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내 부동산 컨설팅업체에서 B유흥주점과 계약했기 때문에 주점의 명의사장이나 실제사장이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애초 7번째 명의사장으로 알려진 지씨는 실제로는 9번째 명의사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선구청에 따르면 B유흥주점은 2003년 9월 김모씨 명의로 최초 영업신고된 뒤 2004-2005년 7명의 사장이 바뀐 뒤 지난 2월 15일 지씨가 9번째 사장으로 명의등록한 뒤 현재 다른 김모씨에게 명의가 넘어갔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지씨가 명의변경 할 당시 지씨에게 폭력전과가 있었지만 명의제한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B유흥주점은 탈세를 비롯해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단속된 적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10명의 명의자 외에 실제 사장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B 유흥주점은 내부에 룸형식의 노래방 6개가 설치돼있다. 김인유.차대운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B 유흥주점은 내부에 룸형식의 노래방 6개가 설치돼있다. 김인유.차대운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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