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집행유예중에도 범행”
법조계 “누범 가중처벌 등 해당”
법조계 “누범 가중처벌 등 해당”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한 지아무개(50)씨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가 각각 4년과 7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뒤 보호감호를 포함해 18년4개월 옥살이를 한 것엔 과연 ‘억울한 사정’이 있을까?
지씨는 1985년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처음 실형을 살았다. 85년 지씨와 구치소에서 한 방을 썼다는 지인은 “지씨는 ‘애인의 남편이 공무원인데 경찰에 손을 써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억울해 했다”고 전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지씨가 피해자와 “수백회 강제로 정을 통하여”라는 대목이 나와, 조사가 피해자 쪽의 진술에 무게가 실렸음을 의심케 하지만 수사기록 등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인정된 지씨의 혐의만으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시각이다. 그는 방화미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여성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어냈다. 상습적인 상해나 폭행, 공갈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지씨는 밤중에도 이런 일을 저질렀고,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됐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받는 동안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형량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89년 만기출옥한 지씨는 다시 여성과 그의 남편을 찾아가 협박하고, 9차례에 걸쳐 39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91년 지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4년4개월을 복역했다. 지씨의 친구들은 “사랑한 여성을 못잊어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으나 판결문에는 “복수할 마음을 품었다”고 돼 있다. 지씨는 형법의 ‘누범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했다. 당시 법원은 “출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범행을 여러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춰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호감호 처분을 했다.
지씨가 가장 억울해 하는 것이 바로 보호감호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의 보호감호가 부당하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한 판사는 “사랑하는 여성 때문에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다며 지씨가 억울해 하고 사회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라며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 무리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