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정몽구(68)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 유재만 변호사는 “장기간 구속 수감으로 현대차 경영에 차질이 심각하고 고혈압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건강도 매우 좋지 않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물론 이미 기소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므로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켜달라는 의미”라며 “신청서 준비를 신중히 하느라 기소된지 10일이 지난 오늘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26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8일째다.
검찰은 보석신청서를 검토한 뒤 다음주 중 반대의견서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검찰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어서 보석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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