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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문일답] 김우중 1심 판결 황현주 판사

등록 2006-05-30 16:04수정 2006-05-30 18:45

김우중 전 대우회장 1심을 맡은 황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간략히 일문일답을 나눴다. 황 판사는 기자들과의 문답 내내 담담한 표정과 말투로 일관했다.

- 검찰이 구형한 추징 액수가 다르다. 이유는?

=검찰이 구형할 당시와 오늘 선고할 때의 환율 차이. 이 사건 횡령이 외화로 돼 있는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를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 결과ㅇ;디.

- 구속집행정지를 취소 안한 이유는?

= 두 가지다. 고령이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집행정지 기간이 끝난 뒤 어떻게 할지는 고등법원 재판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 추징금이 어마어마하다. 김우중씨한테서 추징 못하면 어떻게 되나?

= 그거야 집행기관인 검찰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벌금형은 노역장 유치할 수 있지만, 추징은 노역장 유치할 수 없다. 한마디로 김우중씨한테 재산이 없거나 추징금에 모자란 것으로 검증되면, 추징 못하는 걸로 끝난다.


- 쟁점 6가지 가운데 가장 고민을 많이 했거나 판단하는 데 힘들었던 부분은?

= BFC 송금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제일 힘들었다. 판단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워낙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측에서 “자료가 있느냐”여부를 두고 다퉜다. 10몇년 전 사건 아닌가. 83년인가부터 돈을 빼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인정하는가 여부가 가장 힘들었다.

-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을 끝낸 소회는?

= 1년도 채 안걸리지 않았나? 지난해 6월 김 전회장 입국해서 그달 말 기소된 걸로 아는데. 고생이야 했지만, 지금 선고하고 막 나온 마당에 뭐 할말이 있겠나.

- 강병호씨가 5년 실형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리 총책임자이지만 중형이라는 느낌이 든다.

= 보통 대법원에 상고할 때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지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일 땐 예외다. 중형이라고 보시면 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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