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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재판기록 청구 제한

등록 2005-02-22 17:30수정 2005-02-22 17:30

형사소송법 개정추진 논란
검찰 “업무차질 커”… “알권리 침해” 반발

법무부와 검찰이 일반인들의 수사·재판기록 청구를 제한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편법 논란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최근 12·12 및 5·18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라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 이외에 형사소송법 개정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공개법을 바꾸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체적인 법 개정 방법으로 청구인 자격과 기록공개 범위 등을 제한하고, 정보공개 거부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기록물관리법의 규정과 상관 없이, 일정 기한이 지난 수사·재판기록을 폐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 가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록물관리법이 수사·재판기록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져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행자부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보공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전진한 간사는 “검찰과 법무부가 여론을 의식해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손대고 있다”며 “이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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