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적 사건 아니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가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의 범인 지충호(50)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미 충분한 수사를 했다고 본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씨의 구속기간 만료(6월1일) 전날인 5월31일 지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애초 합동수사본부는 구속기간을 연장받아 6월8일께 지씨를 기소할 계획이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종광 판사는 지씨에 대해 검찰의 구속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햇다. 이 판사는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사할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사건이 아니고 검찰이 이미 충분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검찰과 경찰이 일부 여론에 좇겨서 계속 수사할 필요는 없고, 지씨도 법정에서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금까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배후세력이 있다면 본안재판에서 밝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승구 합동수사본부장은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의지를 존중해줬는데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본부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 지씨를 기소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지씨의 여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기소하겠다”고 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