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작가, 누리꾼 1천여명 고소
검찰 “처벌 못해” 불기소 처분
검찰 “처벌 못해”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31일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주장을 해온 김완섭(43)씨가 인터넷에 쓴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내용의 글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누리꾼 1천여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김씨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댓글 내용도 김씨의 글을 비난하는 것이지 김씨한테 해를 입히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989년 평양을 방문했던 임수경(38)씨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물에 빠져 숨졌다는 내용의 기사에 욕설을 하며 댓글을 단 14명을 벌금 100만원씩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일부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부장검사는 “임수경씨 악플 사건과 이번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며 “김씨는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조례를 발표한 당일에 스스로 글을 올렸고, 자신의 책을 소개하며 계좌번호까지 적는 등 책을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며, 악플이 달릴 것을 예상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에 올린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는 글에서 “전 세계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고, 역사를 날조해 착한 일본인들을 마치 강도였던 것처럼 매도하고, 우리 민족의 황금기였던 일제시대를 마치 지옥이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수천명의 누리꾼은 “일본으로 귀화를 하지, 책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등의 댓글을 달았고, 김씨는 지난 2월 검찰과 경찰에 누리꾼 1천여명을 고소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누리꾼들의 무료 변론을 맡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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