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85명이 “올 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라”며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이와 함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세는 납세자의 총체적 경제력을 보고 과세해야 하므로 주택·토지만을 분리해 담세력을 파악하는 종부세는 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동일한 대상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성격도 있어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부세는 재산 보유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증가된 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부동산 양도 단계에서 한번에 거둬야 할 세금을 매년 과세하는 ‘중복과세’이며 사실상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의 양을 제한해 헌법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과세 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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