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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케시마의 날’ 분노 전국으로

등록 2005-02-23 08:09수정 2005-02-23 08:09

일 조례안 상정 방침에 규탄 목소리 커져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23일 시마네현 사무국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움직임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텔레비전 광고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21일 한국성씨총연합회 회원등 10여명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의 날 제정 시도를 비판했고, 독도수호대도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3·1절을 전후해서는 경북도의회와 울릉군의회가 독도관련 단체들과 독도에서 대응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경북도는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안을 시마네현 의회연맹이 21일 현 의회 사무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자 주재원 소환과 자매결연 파기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최근 경북도 주재 시마네현 교류원을 통해 현쪽에 조례안이 상정될 경우 양쪽의 도·현간 교류원 파견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23일에는 이의근 도지사가 성명을 통해 이런 뜻을 밝히기로 했다. 도는 23일 조례안이 끝내 상정될 경우 현지 교류원을 소환하는 한편 경북도에 파견된 시마네현 교류원의 도청출입을 중지하고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자매결연파기 등 후속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23일 상정되면 다음달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시마네현 의회 의원연맹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이름붙여 관할로 둔다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한 것을 근거로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또 시마네현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제작해 지난 2일부터 내보내고 청사앞 전광판에 ‘다케시마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문구를 올려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4일 경북도 이의근 지사가 시마네현 지사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15일 경북도의회가 규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양쪽의 도·현간 갈등은 고조됐다.

경북도 주낙영 경제통상실장은 “시마네현쪽의 최근 움직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지만 강경대응을 할 경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쪽 의도에 말릴 수도 있어 대응수위가 고민”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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