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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재판’ 지연 서로 “네탓”

등록 2006-06-06 19:37수정 2006-06-06 23:28

법원·검찰,전환사채 헐값발행 항소심 지연 책임전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전환사채를 이재용(38)씨 남매에게 헐값에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허태학(62)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60) 전 상무의 항소심은 지난해 12월20일 첫 공판 뒤 한달~두달반 간격으로 공판 날짜가 잡혀 지금까지 세차례 열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4일 공판 때도 검찰과 변호인의 일정에 맞춘다는 이유로 7주 뒤인 이달 22일로 정했다.

이러한 재판 지연은 대법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집중심리제 원칙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 가치가 있는 중요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각급 법원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는 6일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검찰이 ‘더 수사할 게 있다’ ‘수사기록을 더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판을 늦춰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판 전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가 관련 피고발인들의 기소 여부를 놓고 8개월째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이런 설명에 검찰은 펄쩍 뛰고 있다. 이인규 3차장은 “수사기록을 다음 공판에 내겠다고 했을 뿐이다. 공판 날짜를 정하는 것은 재판부”라며 “(검찰 입장에서도) 7주 간격은 너무 길며, 중요사건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대법원의 방침에도 안맞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이었던 현명관(65) 전 삼성물산 회장을 이달 중순께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 전 회장은 제주지사선거 출마를 내세워 검찰 소환에 불응해 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 삼성문화재단 등에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격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사실조회서를 보냈으며, 최근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당시 회사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실권했다”는 내용의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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