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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자제한법’ 급전 필요한 서민에 피해준다?

등록 2006-06-07 19:12

“40% 이상 사금융 이용땐 더 큰 어려움 빠져” 지적
‘음성화’는 단속강화로 해결
고리 사채 무효따라 보호 길

법무부가 사채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 계획을 내놓자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이 무등록 사금융업체로 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법무부 쪽과 변호사 등은 서민들이 고리로 돈을 빌릴 경우 오히려 나락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자제한을 통해 고리의 대부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쟁점은 이자제한법이 대부업체들의 음성화를 촉진할 것인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이 피해를 볼 것인지 여부 등 두가지다. 우선 대부업체들이 음성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98년 이자제한법이 없어진 뒤 오히려 음성화된 대부업체들이 난립했다는 점을 들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대부업체 수는 98년 이전에 3천여개에서 현재는 3만5천여개(무등록 2만5천여개)로, 사채금리는 연 24~36%에서 연 223%(등록 164%, 무등록 282%)로 폭등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자제한은 현재 과도하게 팽창된 고리 대부시장의 축소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들의 음성화는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검사권을 갖고 있는 금감원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무부 김재훈 검사는 “대부업체들에 대한 단속은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업법도 실효성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검사를 한 경우도 최근 3년간 200여개에 불과하다. 이헌욱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변호사)은 “민법인 이자제한법으로 40% 이상 고리 사채는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제한법 적용을 배제하면 무등록 대부업체 양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현재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연 40~50%대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하면 대출을 줄이게 되고, 결국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비제도권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관기 변호사는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40~50%대의 고리로 돈을 빌리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며 “몇년 전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한 것에는 고리의 사채업자들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월 사금융 이용자 38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 가량이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다수 선진국도 이자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연 15~20%로 제한을 하고 있고, 대부업자에게는 연 29.2%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법으로 이자제한을 하는데 뉴욕은 연 6%, 캘리포니아주는 연 12%다. 독일은 판례상 연 30~40% 초과 부분은 폭리로 판단해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이헌욱 본부장은 “이자제한법이 부활돼도 사채시장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40% 이상 고리의 사채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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