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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탕 훔쳐보다 붕괴사고 “목욕탕에 배상책임” 판결

등록 2006-06-07 19:37

이삭
여탕을 훔쳐보던 남자때문에 천장이 무너져 다친 손님에게 목욕탕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헌섭)는 목욕탕 천장 붕괴사고로 목 등을 다친 김아무개(47)씨와 가족이 목욕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무단침입을 방치하고 천장의 안전성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월 충남의 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목과 허리 등을 다치고, 그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게 되자 소송을 냈다. 훔쳐보다 여탕 안으로 떨어진 남자는 “목욕탕 직원”이라고 둘러댄 뒤 어수선한 틈을 타 달아났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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