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9일 설 연휴 때 사고차량 운전자를 구하다 뒤에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숨진 설동월(33·강동구 천호동)·이진숙(30)씨 부부(사진·〈한겨레〉 2월21일치 6면)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들의 세살배기 아들의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1일 한 인터넷사이트에 오른 설씨 부부의 사연을 읽고 “홀로 남은 아이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덧글을 올리고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23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씨 부부를 의사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설씨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전북 완주군 구이면 계곡터널 부근에서 빙판길 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구조한 뒤 뒤에서 돌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고, 이씨가 안고 있던 아들 승환(3)군은 차 밑에 들어가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다. 설씨 부부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지정을 받으면, 1인당 1억6992만원씩 모두 3억3984만원의 보상금이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유자녀인 승환군에게 보육료와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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