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떡값 검사’ 소송 재판부 검찰서 수사기록 제출 거부따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녹취록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검사로 지목됐던 안강민(65) 전 서울지검장이 녹취록을 폭로한 노회찬(50) 민주노동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떡값’ 공여자로 지목된 홍석현(57)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60) 삼성 부회장에 대한 직접 심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의 이런 태도는 “안기부 도청 사건(이른바 엑스파일)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검찰이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홍이표 판사는 지난 2월, “엑스파일 수사기록 가운데 ‘떡값 검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에 요청했다. 노 의원 발언의 신빙성을 가려야 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대신 언론에 공개했던 수사결과 발표문을 냈다. 그러자 노 의원 쪽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홍 전 대사와 이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홍 판사는 “검찰의 수사 발표문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떡값 수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며 “홍 전 대사와 이 부회장을 법정에 세울지, 재판부가 검찰에 직접 가서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서증조사’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병하 공안2부장은 “엑스파일 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으므로, 검사들이 돈을 진짜 받았는지는 수사가 잘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첫 재판 때 안 전 지검장 쪽과 노 의원 쪽의 의견을 물은 뒤 홍 전 대사와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엑스파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홍 전 대사 등 금품 제공자와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검사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고발 내용에 따르더라도 한 번에 받은 돈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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