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한자 성(姓)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한 ‘대법원 호적예규는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부(재판장 손차준)는 12일 유(柳)아무개(81)씨가 “호적상 성의 한글 표기를 ‘유’씨에서 ‘류’씨로 고쳐 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허가’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은 개인을 식별하고 혈통을 상징하는 기호인데 ‘柳’씨를 ‘유’로 표기할 경우 역시 ‘유’로 표기되는 ‘劉’, ‘兪’씨와 구별되지 않고 성에 대해 두음법칙 적용을 강제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익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유(劉, 兪)씨 등과 달리 한글 이름 성을 ‘류’씨로 사용해 온 문화 유(柳)씨 후손들과 일부 ‘리(李)’씨, ‘라()’씨 문중 등의 호적정정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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