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 한나라당 의원의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 재배당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공보관은 “최 의원 사건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단독판사에 배당했던 것을 취소하고,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가 심리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정합의란 단독사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재배당하는 것을 뜻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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