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대회’를 열어, 지난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모두 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구속된 모든 이들에게 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32명(86.5%)에게는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도 적용됐다.
국민연대는 “지난해 구속자 전원이 7조 위반자라는 사실은 그동안 보안법의 핵심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7조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보안법의 추상성과 모호함이 이 조항에서 극대화돼, 손쉬운 인신 구속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에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78명 가운데 일부에게는 제8조 회합·통신, 제4조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으나 지난해에는 이런 조항들이 적용된 적이 없었다.
또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이들은 지방경찰청의 보안수사대 18명, 서울경찰청 보안수사과 10명, 일선 경찰서 9명 등 모두 경찰에 체포·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대는 “헌법정신을 살려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보안법 개정이나 대체입법이 아니라 완전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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