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9개 농민단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의제에 쌀문제 등이 포함됐는지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 부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국의 한국 축산물 수입 금지 조처와 쌀 문제는 앞으로 우리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중요한 사안인데도 외교부는 이 문제들이 협상 의제로 채택됐는지조차 축산업계와 농업계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두가지 문제가 의제에 포함됐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통상부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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