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경수)는 23일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허위로 응했다며 민주노동당에 의해 고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 수사를 통해 전씨가 차남 재용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 40억여원은 증여 시점이 재산명시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돼 명시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없었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명시 대상자는 재산명시 명령 송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2월 재용씨의 차명계좌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이 발견되자 법원의 재산명시 심리에서 29만1천원 밖에 없다고 밝힌 전 전 대통령이 재산을 허위 명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효문제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면 지난해 밝혀진 서울 서초동 땅을 조사하는 등 최대한 수사의지를 보였어야 한다”며 “검찰이 민노당의 고발을 협소하게 판단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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