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최연희 의원 첫 공판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행위는 ‘실수’라고 항변했다. 그는 “평소 2차를 안 가는 게 원칙이라 그날도 1차를 끝내고 집에 가려다 이규택 최고위원이 ‘사무총장이 손님이 계시는데 끝까지 모셔야지 도망가면 되느냐’고 잡아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했다.
그는 “주량이 소주 5잔, 또는 폭탄주로 3잔인데 그날은 양주 스트레이트 7∼8잔에 폭탄주 7∼8잔을 마셔 노래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여기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다투지는 않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최 의원이 술을 못마시는 체질임을 디엔에이 검사 등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근황을 묻자 최 의원은 “답답하게 지내죠 뭐. 할 말 없습니다”라며 말을 사렸다.
최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수뇌부와 동아일보 편집국 간부 및 기자들의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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