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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F-15K 블랙박스 회수에 음파탐지기 등 투입

등록 2006-06-16 10:23수정 2006-06-19 18:39

국내 연구기관.전문업체 탐색.인양장비 활용
공군은 지난 7일 야간 공중요격훈련 중 동해상에서 추락한 F-15K 전투기의 블랙박스와 기체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음파탐지기 등 탐색.인양 장비를 투입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군은 "확실한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기의 블랙박스 수거가 필요하다"며 "한국해양연구원과 전문업체인 ㈜케이티서브마린(KT Submarine)의 장비를 활용해 본격적인 탐색, 인양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음성기록장치(Digital Video Recorder)와 비행기록장비(Electronic Crash Survival Memory Unit)로 구성된 블랙박스는 F-15K의 추락 원인을 밝혀줄 핵심 장치다.

공군은 우선 해양연구원의 음파탐지기(SONAR)를 수산과학원 또는 해양조사원이 보유한 2천500t급 선박에 탑재해 수중 탐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연구원이 보유한 음파탐지기는 수심 1천m까지 탐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F-15K가 추락한 지역의 수심은 400m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군은 F-15K 전투기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으로부터 주변 12㎢를 중심으로 일단 탐색을 실시한 뒤 이후 해류 등을 고려해 탐색구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음파탐지기를 통해 블랙박스나 기체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탐지되면 케이티서브마린이 보유한 선박과 무인해중작업장치(Remote Operation Vehicle)를 활용해 수중 촬영을 실시하고 이를 정밀 분석, 해상 크레인이나 로봇팔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인양작업을 벌이게 된다.

공군은 사고기의 블랙박스 조기회수를 위해 심해 탐색.인양 능력을 보유한 미 해군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미측으로부터 7월 초에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바닷속에 추락한 사고기의 블랙박스 보존기한이 대체로 1개월에 지나지 않아 블랙박스 회수에 미 해군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공군측의 설명이다.

한편 공군은 F-15K 추락 직후부터 현재까지 해군, 해경과 함께 탐색작업을 실시해 사고기의 연료도관, 단열재 등 기체 잔해와 조종사 매뉴얼 체크리스트, 중력에 의한 압박으로 피가 하체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는 비행보조장비 G-슈트 조각 등 140여점의 잔해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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