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비자금 153억여원을 조성해 36억여원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ㅅ건설회사 안아무개(60)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과 가족이 범행 후 보관하던 비자금과 횡령액을 전부 회사에 반환하고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불법성과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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