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한 교육 여건을 갖춘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공포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육 과정과 교사 자격 등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에 대해 2007년 2월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유아미술학원은 관할 교육청을 통해 유치원과 똑같이 장학·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유아미술학원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유치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한테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또 2007년 3월 이후에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는 성명을 내어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유아교육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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