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김명주 의원…수사·재판 영향 우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이 17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돼 물의를 빚고 있다.
여야가 20일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확정한 결과, 법사위에는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의 박성범 의원이 포함됐다. 또 공천 희망자한테서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명주 한나라당 의원도 법사위를 배정받았다.
법사위는 두 의원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무부·검찰 및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 회피’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두 사람은 법사위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천비리 사건이 터진 뒤 한나라당을 탈당한 박 의원의 상임위 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임채정 신임 국회의장과, 김 의원에 대한 배정 권한이 있는 한나라당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한 임채정 의장의 핵심 측근인사는 “법사위를 신청한 의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박 의원 본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했을 뿐”이라며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 쪽도 “법사위,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를 지망했는데 희망자가 적은 법사위에 가게 된 것 같다”며 “(재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상임위 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 2 지망을 농림해양수산위, 3지망을 문화관광위로 신청했는데, 당에서 법사위를 지원한 사람이 없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해 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초선이라 내 희망과 무관하게 당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총괄했던 안경률 원내 수석부대표는 “ 김 의원 본인은 법사위를 희망하지 않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법사위를 기피하는 상황이고, 김 의원의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다 판사 출신이라 당에서 차출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내 잘못”이라고 밝혔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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