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전 청와대 행정관 이아무개(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내를 살해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설움을 남겨 줬고, 수많은 공무원들의 도덕성까지 크게 훼손해 엄중한 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범행 뒤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정상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3월17일 새벽 동대문구 전농동 한 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 이아무개(35)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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