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부려 변론 포기하고 사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기소된 지아무개(50)씨가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까지 난동을 부려 결국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포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윤권)는 지씨의 첫 공판이 열린 26일 “지씨의 국선변호인이 지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재판부에 사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실질적인 심리 없이 첫 공판을 끝냈고, 국선변호인 재선임 여부 등을 결정한 뒤 다음달 10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씨는 이날 법정에서 “징역을 산 게 억울해 사고를 친 것일 뿐”이라며 “변호인한테 내 억울한 사연을 국민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고, 변호인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기자들한테 허위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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