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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형비리 재벌회장’ 보석은 닮은꼴

등록 2006-06-28 17:43

참여연대 "경영공백 우려 따른 허가는 안이한 판단"

80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28일 수감 61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놓고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대형비리에 연루된 재벌 총수들이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는 사례가 줄줄이 이어지자 유전무죄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그간 정 회장의 보석 여부를 놓고 고령과 건강 상태, 현대차 그룹의 경영 공백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변호인측 의견과 비자금 용처 수사를 위해 보석은 안된다는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보석을 허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김동오 부장판사도 "재벌 회장에게 법원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해 보석을 허가하기까지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나 정 회장이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데 대해선 곱지않은 시각이 만만찮다.

재벌 회장이나 권력층 인사들이 구속되면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등으로 너무 쉽게 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성급하게 보석을 허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법원이 (정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석 허가의 근거로 삼았다면 이를 존중한다. 그러나 정 회장 구속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보석을 허가했다면 이는 기업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안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희 서울고검장도 27일 대법관 임명을 앞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회장의 구속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한 사람이 구속되고 처벌된다고 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경영공백'과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회장 외에 다른 재벌총수도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가 적지 않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작년 7월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건강이 악화돼 한 달 만에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로 2003년 2월 구속된 최태원 ㈜SK 회장은 7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하다 구속 만료시한 1개월여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고 2004년 1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손길승 ㈜SK 전회장도 같은해 9월 보석을 허가받았다.

최 회장과 손 전회장은 정몽구 회장보다 수개월씩 구치소 생활을 더 했고 1심이 진행되던 내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정 회장은 2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선고공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최 회장의 경우 구속 3개월 뒤 보석 신청을 냈다가 한 차례 기각된 적이 있어 정 회장과 대조를 이룬다.

재벌은 아니지만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과 관련해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던 신건ㆍ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한 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도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예 구치소 문턱도 밟지 않은 두산 총수 일가에 비하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는 해석도 일부 있다.

그러나 재벌 회장의 구속이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를 보석 허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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