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서울대·국민대 교수 등 5명이 자신들의 책을 베껴 출판했다며 한 출판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또 원저작을 출판한 방송대 출판부가 원본 파일을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했다.
28일 이상영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1월 김도균 서울대 법대 교수와 함께 방송대 출판부에서 <법철학>이란 수업 교재를 펴냈으나, 곧이어 이 책의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담은 ㅇ출판사의 교재가 출판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책은 표와 오·탈자까지 이 교수 등의 책과 같았다.
이 교수 등 교수 5명은 이에 따라 “ㅇ사가 오래전부터 표절한 내용의 책을 출판해 몇 차례 항의했으나 고쳐지지 않았다”며 “방송대를 둘러싼 참고서 시장의 구조적인 비리를 뿌리뽑으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 등은 “ㅇ출판사에 원본 파일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방송대 출판부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ㅇ사는 “아직 고소장을 받지도 못했고, 들은 내용이 없어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승구 방송대 출판부장은 “출판물 원본 파일을 외부에 넘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대의 다른 교수 30여명도 ㅇ사를 상대로 저작권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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