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의 자치단체장 당선자에게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당선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시의원 3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과, 구의원 세미나 경비를 지급한 것은 모두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며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선무효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가 끝난 지 한달 만에 형을 선고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선거풍토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성북구청장인 서 당선자는 공천 당시 이미 금품제공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묻지마 식 공천’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공천권한이 시도당으로 넘어간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문제가 될 만한 인사는 중앙당이 어떻게든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고나무 성연철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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