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국방부 고위관계자 ㅇ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겨레> 6월28일치 참조)
경찰은 피해자 ㄱ씨에게서 발견된 성추행의 흔적들과 사건 당시 ㅇ씨가 ㄱ씨의 옷을 벗겨야 할 정도로 ㄱ씨의 구토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날 ㄱ씨의 체액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용산서에 알려왔다.
ㅇ씨는 지난 23일 국방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ㄱ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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