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직 대한신문사 사장 등 120명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규명위·위원장 강만길)는 29일 이인직 대한신문사 사장, 권봉수 중추원 찬의 등 친일·반민족 행위 조사대상자 120명을 1차로 발표했다. 친일규명위는 연고가 파악된 39명의 직계비속 및 이해관계인에게 선정 사실을 알렸으며, 나머지 81명의 이름은 30일치 관보에 실었다.
친일규명위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조사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여왔으며, 이번에 발표한 명단은 1904~1919년 사이의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다. 친일규명위는 일제 식민통치 정책의 변화 등으로 친일·반민족 행위 유형과 성격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1904~1919년, 1919~1937년, 1937~1945년 등 세 시기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이나 이해관계인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안에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친일규명위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 친일규명위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소명자료를 다시 검토한 뒤 선정 여부를 확정한다. 최종 조사대상자는 2009년 6월 발표한다.
김민철 친일규명위 부대변인은 “국가기관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선정·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가가 민족의 정통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