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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리니지’ 게임 명의도용 방조 회사 책임자 형사입건

등록 2006-06-30 20:18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0일 ‘리니지’ 게임 접속 때 이뤄진 대규모의 명의도용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위반)로 이 게임을 운용하는 ㈜엔씨소프트의 김아무개 부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혐의로 게임회사 책임자가 형사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김 부사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용된 명의 약 28만여 건이 회원가입 때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주영 엔시소프트 홍보팀장은 “본격적인 명의도용 사실을 안 게 작년 11월로, 그동안 ‘시스템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며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접속을 차단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따르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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