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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의원 68%가 겸직 관련 상임위 배정 말아야”

등록 2006-07-07 01:04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7대 서울시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이 의원직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이들 시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때 이들의 또다른 직업과 관련된 분야엔 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서울시 의원 106명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72명(67.9%)이 다른 직업과 겸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건설·건축·부동산 관련 업종이 18명(24.0%)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6대 시의원들을 살펴보니 건축업 겸직자가 도시관리위원회에 들어가 건축 관련 규제를 풀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재경위 소속 시의원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시의원들이 자신의 또다른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배정되는 경우 공정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부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고 직무가 포괄적이므로 기업이나 단체를 통한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이들의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현황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패방지법에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는 지방의원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들 스스로도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거나 관련 상임위에 있는 동안엔 또다른 직업을 통한 영리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7대 서울시 의원의 연봉은 6800만원으로 크게 올라 겸직 허용 근거가 사라졌다”며 “겸직으로 말미암아 의원들의 공·사 이해가 충돌하고 의정활동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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