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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인용품 잘팔려서 처벌?

등록 2006-07-07 19:06

쇼핑몰 주문 폭주하자 배너광고→메인 페이지 연결
지난 2월12일 낮 12시께 인터넷 쇼핑몰업체 ㅇ사의 홈페이지에 남성용 성인용품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가 떴다. 이 기구의 정가는 3만원대였으나, 판매자가 가격을 공짜나 다름없는 500원으로 낮추자 구매 신청이 폭주했다. ㅇ사 홈페이지의 배너 광고는 매출이 많으면 자동으로 사이트에 뜨도록 설계돼 있었다. 보기에 민망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성인용품의 광고는 그날 밤 9시까지 계속 떠 있었다.

검찰은 지난 5월 ㅇ사의 홈페이지 책임을 맡고 있던 이아무개 팀장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광고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했고, 이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신영철)는 “이씨가 고안한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의 자동화 시스템은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매출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동으로 메인페이지에 상품이 전시되는 방식”이라며 “이씨가 일부러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이씨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7일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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