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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베트남 ‘처녀’와 결혼”…차별적 국제결혼 광고 인권위 진정

등록 2006-07-11 10:41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후불제. 환불가능.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조장하는 국제결혼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나와우리 등 여성ㆍ시민단체 6곳으로 이뤄진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을지로 인권위 건물 앞에서 차별적 국제결혼 광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업체의 수익 증대를 위해 노골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다른 국가의 문화를 폄하,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런 반인권적 행위는 즉각 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제결혼이 전체의 13.6%에 달하는 등 국제결혼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국제결혼 중개업체도 크게 증가, 현재 등록 업체만 600곳을 넘어선 상태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업체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여성적ㆍ반인권적 홍보 활동을 즉각 중단토록 정부가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면서 업체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회견을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에 지난 한달간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인권침해적 결혼광고물 증거사진과 328명의 서명을 첨부, 인권위에 제출했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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