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조비리 일지
‘비위 수사중 사표 금지’ 대통령 훈령 어겨
다른 비리 공직자 수사와 비교 형평 잃어
다른 비리 공직자 수사와 비교 형평 잃어
법조브로커 김홍수(58)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비위 공직자의 사표 수리를 금지한 대통령 훈령을 어겨가며 비리 의혹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법무부와 검찰의 행태는 평소 비위 공직자 수사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과도한 조직 감싸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주연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김홍수씨한테서 현직 때 돈을 받은 검사 ㄱ씨의 신분과 관련해 “지난달 사표가 수리됐다”고 말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ㄱ 검사는 사표가 이미 수리됐다”며 “다만 퇴직금 지급은 유보하도록 통보해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사표 제출)을 금지하는 대통령 훈령을 어긴 것이다.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143호)은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고, 중징계가 예상될 경우엔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있다. 올해 초 윤상림씨로부터 수뢰 의혹을 받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의 명예퇴직 신청도 이 규정에 따라 반려됐으며, 당시 검찰은 현직 신분인 그를 소환해 혐의를 밝혀냄으로써 파면에 이르게 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간부 총경과 경정도 대기발령돼,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 반면, ㄱ 전 검사는 지난달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ㄱ 검사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말했지만, 그의 사표는 수리됐다. 김 검찰과장은 “사표 제출 당시에는 ㄱ 검사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훈령에서 밝힌 사표수리 금지 기준은 ‘혐의 확인’이 아니라 수사나 조사, 내사 대상인지 여부다.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제정된 대통령 훈령에 따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했을 경우엔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에 사표 제출자에 대한 수사 또는 내사가 진행 중인지 문의해야 하며, 수사나 내사와 무관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에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으로 이 훈령의 적용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직위해제를 할 수가 없다”며 “수사 대상이 검사직을 수행하며 수사를 받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해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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