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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브로커 김씨 2004년엔 석연찮은 ‘무혐의’

등록 2006-07-13 21:02

김씨, 수배자 데리고 검찰청사 활보

검찰이 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재작년에 충분히 내사하고도 사법처리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하이닉스 주식 불법거래 사건으로 작년 7월 김씨를 뒤늦게 구속했지만 재작년 처음 김씨를 조사할 때 철저한 수사를 거쳐 원칙대로 처리했더라면 이 사건이 이처럼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김씨에게 사건 청탁을 받았다 기소된 경찰관 등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검 강력부는 2004년 8월 김씨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차모씨의 제보를 토대로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개월간 내사를 펼쳤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작성했으나 담당인 김모 검사는 얼마 뒤 김씨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김 검사는 사건 처리를 즈음해 김씨에게서 1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사직했다.

김 검사 뿐만 아니라 김 검사의 방에서 근무하던 수사관 차모씨도 2004년 12월께 김씨를 협박해 향응을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가 확인돼 지난해 구속기소됐고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브로커 김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2004년 12월에도 경찰과 판사 등 법조인들을 만나 사건을 청탁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로비 행각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2005년 8월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법조계 인사나 경찰 간부들에게 악취가 풍기는 `유혹의 손'을 내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2001년에도 수배자와 함께 당시 서울지검 강력과장을 직접 찾아와 상담을 주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검찰 직원 차모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9월 위증 등 혐의로 기소중지돼 있던 박모씨에게 "검찰에 얘기해 기소중지를 풀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았으며 며칠 뒤 서울지검 강력과장을 찾아가 상담을 부탁했다.

브로커가 수배자와 함께 검찰청사를 활보하는데도 검찰이 수배자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커녕, 상담을 받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도 김씨의 추악한 로비 행각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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