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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병엽 의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록 2006-07-13 21:19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는 13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61)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758만여원을 선고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 또 안 의원은 같은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두차례에 걸쳐 모두 46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369만원을 선고받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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