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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인당 5만달러씩 하루 수십억 중국 송금”

등록 2006-07-13 21:19수정 2006-07-13 22:49

금감원, 불법 국외송금 조사 착수
1인당 연간 5만달러 한도인 국외송금 규정을 피해 중국 등으로 대규모 불법송금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6S<한겨레> 6월29일치 11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13일 “외환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증여성 송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해 거액을 송금하거나 대리인에게 송금을 의뢰하는 실태를 파악했으며,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불법 국외송금의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 금감원은 재중동포인 송금브로커들이 내국인들을 대거 모집한 뒤 이들의 이름을 이용해 1인당 5만달러씩 분산해 하루에도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차명을 이용해 국외로 외화를 빼돌린 외환거래자는 물론, 은행들이 증여성 송금거래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증여성 송금은 5만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어 법규 위반 소지가 높다”며 “증여성 송금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 및 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또 “앞으로도 증여성 송금거래를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거래 규모나 유형, 은행 점포별 취급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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