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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동원·신건씨 유죄 “불법감청 알고도 묵인” 집유 선고

등록 2006-07-14 18:5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는 14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있으면서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임동원, 신건씨에게 모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감청에 장기간 조직과 인력이 투입됐고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 보고서를 받아 불법감청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정원장으로서 통신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진상을 파악하거나 구체적 조처로 나아가지 않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감청은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어 국정원장으로 단기간 재직한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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